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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반영 · 가입기간 및 연령별 예상 수급일수와 총 수령액

최근 업데이트 2026.09.13 | 데이터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ei.go.kr)

만원

총 예상 실업급여 수령액

0 원

총 240일간 지급 (약 8.0개월)

🛡️ 월 192만원씩 총 8.0개월간 정부 생계지원 보장

1일 구직급여액

0원

월 환산액 (30일)

0원

적용 기준

하한액 적용

실업인정 회차별 지급 일정 (고용센터 실무 기준)

1차 8일분 지급 후, 2차부터 28일(4주) 간격으로 분할 입금됩니다.

회차지급 일수회차별 예상 입금액누적 수령액
30초 자가진단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4대 상황 체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3대 진실, 팩트체크

고용노동부 및 고용보험(ei.go.kr) 공식 고시 기준 팩트체크입니다.

❌ "자진퇴사(내 발로 사표)하면 실업급여는 100% 못 받는다?"

아닙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곤란(사업장 이전·이사),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정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입증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퇴사 전 받을 수 있는 법정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회사 다닌 지 6개월(180일) 넘었으니 바로 수급 조건이 된다?"

함정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라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일'만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로자는 통상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안전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 "연봉이 높아도 실업급여는 똑같다?"

맞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월 약 198만원), 1일 하한액은 64,192원(월 약 192만원)으로 좁은 밴드에 묶여 있습니다. 실직 전 평소 받던 월급과의 차이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대조해 생활비를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사 후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과 지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연 신청으로 1년이 경과하면 잔여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근속 6개월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무급 휴무일을 제외한 유급일만 산정하므로 실제로는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알바나 단기 일용직을 해도 되나요?
단기 소득이라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배액 징수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처리해 줘야 하나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기관에 전산 접수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일 기간 내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요건을 갖추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하거나 조기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또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 때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근무기간이 6개월 넘었는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 재직일수가 180일이 넘더라도 실업급여 기준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은 제외되고 일요일(주휴일)과 평일 근로일만 산입되므로, 통상 만 7개월에서 8개월 이상 근무해야 안전하게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Q. 2026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과 상한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상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하여 산출되며, 1일 64,192원(월 1,925,760원, 30일 기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Q. 회사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을 받았는데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없습니다. 권고사직 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나 합의금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박탈 사유가 아닙니다. 단,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상의 상실사유 코드가 반드시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퇴사 전 확인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사업장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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