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3.3% 기납부세액과 실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5월 환급 예상액을 실시간 산출합니다.
2026년 국세청 개정 종합소득세율 및 단순경비율 반영 · 기준: 소득세법 제55조·제127조 · 최근 업데이트 2026.09.15
예상 환급액 (돌려받을 세금)
+455,180 원
기납부세액 990,000원 - 최종 결정세액 534,820원
원천징수 기납부세액 (3.3%)
990,000원
최종 결정세액 (지방세 포함)
534,820원
과세표준 소득구간
9,270,000원
지난 5년간 신고 안 한 알바·프리랜서 환급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지난 5년 동안 돌려받지 못한 3.3% 원천징수 세액을 소급하여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간편 환급 조회를 신청하세요.
소득세법 제55조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기본 세율 | 누진공제액 | 계산 산출세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556,200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
* 단순경비율 64.1% 및 1인 기본공제 적용 기준
종합소득세 환급은 이미 회사에서 떼어간 세금(기납부세액 3.3%)과 1년간의 실제 소득을 정산한 최종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총 수입이 연 2,000만~3,000만 원 이하인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과 인적공제를 제하고 나면 최종 결정세액이 매우 낮아지므로, 떼인 세금의 상당 부분을 환급받게 됩니다.
"수입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알아서 돌려주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기한후 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얼마이든 먼저 돌려주지 않고 국고로 귀속시킵니다.
"유료 세무 대행 앱을 써야만 환급받을 수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의 '모두채움 신고'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10~20%의 세무 수수료 없이 무료로 환급금을 100%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알바나 프리랜서 수입 신고하면 4대보험 폭탄 맞나요?"
연간 사업소득금액(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500만원 이하(수입 기준 약 1,400만원 안팎)인 경우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매년 5월 신고 전 알아두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본인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두면 일할 때 쓴 식대, 통신비, 비품비가 경비로 자동 합산됩니다.
2. 홈택스 모두채움 활용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둔 '모두채움'으로 수수료 0원에 간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어 결정세액을 크게 줄입니다.
4. 지난 5년 경정청구
5년 이내에 3.3%를 떼이고 미처 신고하지 못한 수입이 있다면 기한후 신고로 밀린 환급금을 일괄 신청하세요.
환급 대행 앱에 수만 원의 수수료를 떼일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는 국가가 이미 계산해 둔 금액을 클릭 몇 번으로 수수료 0원에 전액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5월) 기준 환급금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국세(종합소득세 환급분)는 관할 세무서에서 6월 하순경 먼저 입금되며, 지방소득세(환급분의 10%)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검토 후 약 2~4주 뒤인 7월 중순경 계좌로 각각 분할 입금됩니다.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프리랜서는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업종별 60~75%)이 적용됩니다. 총수입에서 법정 경비와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원에 수렴하여 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원천징수로 미리 떼였던 3.3%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통보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고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으면 회사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세부 명세를 알 수 없습니다. 단, 부업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 보수외소득 추가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가 자택으로 별도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