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차수당 계산기
기본급과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통상시급과 미사용 연차보상금을 1초 만에 산출합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 반영 ·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60조 · 최근 업데이트 2026.09.13
내 연차수당 0원 방지 체크!
미사용 연차수당 예상금액
574,163 원
기본 통상시급 기준 법정 보상액 산출치
1일 연차수당
114,833원
통상시급
14,354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2026년 급여별 연차수당 실수령액
미사용 5일 ·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월 통상급여 | 통상시급 | 1일 연차수당 | 5일 연차수당 |
|---|---|---|---|
| 200만원 | 9,569원 | 76,555원 | 382,775원 |
| 250만원 | 11,962원 | 95,694원 | 478,469원 |
| 300만원 | 14,354원 | 114,833원 | 574,163원 |
| 350만원 | 16,746원 | 133,971원 | 669,856원 |
| 400만원 | 19,139원 | 153,110원 | 765,550원 |
| 450만원 | 21,531원 | 172,249원 | 861,244원 |
| 500만원 | 23,923원 | 191,388원 | 956,938원 |
✨ 2026년 주요 급여별 미사용 5일 연차수당 한눈에 보기
* 미사용 연차 5일, 주 40시간(월 209시간), 1일 8시간 기준
📌 2026년 연차수당 법정 계산 공식 및 원리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보상금)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법정 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을 때 남은 휴가 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산출 배경입니다. 주 40시간(월~금 8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 8시간이 가산되어 주당 48시간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48시간 × 4.345주) = 208.57시간(올림하여 209시간)이 도출됩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vs 제외되는 급여
통상임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항목만 엄격히 포함됩니다.
| 항목 구분 | 포함 여부 | 판단 기준 및 세부 설명 |
|---|---|---|
| 기본급 | 포함 ✓ |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고정 지급되는 기본 임금 |
| 식대 (월 20만원 한도) | 포함 ✓ | 출근 일수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매월 정기 고정 지급 시 포함 |
| 직책수당 / 직급수당 | 포함 ✓ | 특정 직위나 직책 수행자에게 고정 지급되는 수당 |
| 고정 정기상여금 | 포함 ✓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지급 기준이 사전에 확정된 정기 상여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제외 ✗ | 실제 초과 근무 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변동되는 수당 |
| 경영성과급 / 인센티브 | 제외 ✗ | 회사의 영업 실적이나 성과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급 |
🗓 1년 미만 입사자 vs 1년 이상자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속 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 구조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 구분 | 법정 연차 발생 기준 | 최대 발생 일수 |
|---|---|---|
| 입사 1년 미만자 |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유급휴가 발생 | 최대 11일 |
| 입사 1년 이상 (만 1년 재직) |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기본 15일 부여 | 기본 15일 |
| 3년 이상 근속자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씩 가산 | 최대 25일 한도 |
만 1년(365일)을 채우지 못하고 11개월 차에 퇴사하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 중 미사용 일수만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365일을 채우고 퇴사해야 15일의 연차가 추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가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로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 적법한가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연차수당에도 세금(소득세)과 4대보험이 공제되나요?
카톡·이메일 연차촉진은 무효!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 받는 법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알렸더라도 법적 촉진 절차를 위반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개인별로 남은 일수를 적은 종이 서면을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사내 메신저, 단체 카카오톡, 이메일 통보는 법적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 1일 치 연차수당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요?
1일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직책수당, 식대 등)을 월 통상근로시간(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잔여 연차 일수로 산출됩니다.
Q.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평소에는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 일수가 더 많다면 그 차이만큼 회사가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이미 부여된 연차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환수할 수 없습니다.
Q.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 개수와 소멸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개씩 최대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모두 소멸합니다. 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1년 시점에 소멸된 잔여 연차는 다음 급여일에 전액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