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 12억 원(1세대 1주택) 또는 9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재산세 공제 = 재산세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1세대 1주택 공제 — 고령자 20~40% + 장기보유 20~50%, 합계 최대 80%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 × 20%
공시가격 15억 원, 1세대 1주택, 공제 없음
과세표준 (15억 − 12억) × 60% = 1억 8,000만 원 → 산출세액 0.5% = 90만 원
재산세 공제 1억 8,000만 × 45% × 0.4% = 32만 4,000원
종부세 57만 6,000원 + 농어촌특별세 11만 5,200원 = 69만 1,200원
공시가격별 1주택 종부세
1세대 1주택자가 12월에 내는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예요. 세부담 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공시가격 | 공제 없음 | 65세·10년 보유 |
|---|
2026년 종부세 세율표 (주택)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원 이하 | 0.5% | 0.5% |
| 6억 원 이하 | 0.7% | 0.7% |
| 12억 원 이하 | 1.0% | 1.0% |
| 25억 원 이하 | 1.3% | 2.0% |
| 50억 원 이하 | 1.5% | 3.0% |
| 94억 원 이하 | 2.0% | 4.0% |
| 94억 원 초과 | 2.7% | 5.0% |
세율은 그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적용됩니다(누진). 예를 들어 과세표준 6억~12억 원은 360만 원 + 6억 원 초과분의 1.0%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1세대 1주택자 공제
| 고령자 (만 나이) | 공제율 |
|---|---|
|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 70세 이상 | 40% |
| 보유 기간 | 공제율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 15년 이상 | 50% |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에서 뺍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제8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9월 16~30일에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언제, 어떻게 내나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제20조).
직전 연도보다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가 150%를 넘게 늘면 넘는 부분은 내지 않습니다(세부담 상한, 제10조). 이 계산기는 작년 세액을 모르므로 상한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내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12억 원,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넘는 부분에 냅니다. 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시행령 제2조의4).
종부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5%부터 94억 원 초과 2.7%까지 7단계, 3주택 이상은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2.0~5.0%가 적용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에서 빼 주나요?
네.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매겨진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뺍니다. 빼는 금액은 재산세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입니다(시행령 제4조의3).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얼마인가요?
만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보유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이며 둘을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에서 뺍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제8항).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고지되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그다음 날까지이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20조).
함께 쓰는 계산기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에 근거한 모의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국세청 고지액을 따릅니다. 세부담 상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공동명의 특례,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