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만 입력하면 법정 상한 복비를 1초 만에 자동 산출합니다.
2021.10 개정 요율 현행 적용 ·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 최근 업데이트 2026.09.13
매매
아파트·주택 매매
전세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 월세
법정 상한 중개수수료
2,000,000 원
매매 5억원 기준 · 적용 요율 0.4%
적용 요율
0.4%
부가세 (일반과세자)
+200,000원
부가세 포함 최대
2,200,000원
이 금액보다 더 달라고 하면?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상한요율 초과 청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초과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2026년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 (2021.10 개정, 현행)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계산 수수료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
| 5천만~2억 미만 | 0.5% | 80만원 | — |
| 2억~9억 미만 | 0.4% | 없음 | 200만원 |
| 9억~12억 미만 | 0.5% | 없음 | — |
| 12억~15억 미만 | 0.6% | 없음 | — |
| 15억 이상 | 0.7% | 없음 | — |
2026년 전세·임대차 중개수수료 요율표
월세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합산 5천만 미만 시 보증금 + (월세 × 70)
| 거래금액 (보증금 기준) | 상한 요율 | 한도액 | 계산 수수료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
| 5천만~1억 미만 | 0.4% | 30만원 | — |
| 1억~6억 미만 | 0.3% | 없음 | — |
| 6억~12억 미만 | 0.4% | 없음 | — |
| 12억~15억 미만 | 0.5% | 없음 | — |
| 15억 이상 | 0.6% | 없음 | — |
✨ 2026년 매매 거래금액별 복비 한눈에 보기
* 상한요율 기준, 부가세 별도
📐 중개수수료 계산 공식 및 원리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는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상한요율'은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즉, 0.4% 구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0.4%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0.4% 이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특히 매도와 매수를 같은 중개사에게 의뢰하면 할인 협상 여지가 생깁니다.
복비에 대한 흔한 오해, 팩트체크
"중개사가 부르는 게 복비 맞잖아요?"
아닙니다. 법정 상한요율이 존재하며,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상한을 초과 청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초과분은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10%는 원래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는 법적으로 별도 부담입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8천만원 미만)라면 부가세가 면제되거나 4%만 부과됩니다. 계약 전 사업자등록증 유형을 확인하세요.
"복비 영수증은 안 받아도 상관없지 않나요?"
영수증은 반드시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아낄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유일한 법적 증빙입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영수증을 안 주려 하면 의심하세요.
💸 복비, 합법적으로 아끼는 4가지 방법
계약 전 알아두면 수십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실무 팁입니다.
1. 협상하세요
상한요율은 '최대'입니다. "요율 좀 조정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특히 비수기나 거래 절벽 시기에 협상 여지가 큽니다.
2. 매도·매수 동시 의뢰
기존 집을 팔고 새집을 사는 과정을 같은 중개사에게 맡기면 양타 거래로 인식되어 수수료 할인을 협의하기 수월합니다.
3. 간이과세자 확인
간이과세자 중개사는 부가세가 4%로 낮거나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인 척 10% 부가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을 대조하세요.
4. 직거래 고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당사자 간 직접 거래하면 복비 0원입니다. 단, 등기부등본 및 권리분석은 스스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매매 9억원 이상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상가 중개수수료 요율은 다른가요?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복비 영수증으로 절세가 가능한가요?
월세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 당일 복비 30% 아끼는 정중한 협상 문자
공인중개사법상 계산된 금액은 상한선일 뿐 정찰가가 아닙니다. 계약서 도장 찍기 전 중개사에게 정중하게 요율 협의를 요청하는 검증된 실전 양식입니다.
Q. 월세 보증금 계산 시 왜 100이 아니라 70을 곱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산출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영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산식을 무효화하고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기준금액이 4,500만 원이 되므로, 70배수를 적용한 3,300만 원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해야 합법입니다.
Q.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이 0.5%와 0.9%로 갈리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의 법정 상한이 적용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미달하거나 업무용으로 계약하는 오피스텔은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Q. 부동산 계약이 중도 파기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의 단순 변심이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설명 누락 등 중개 과실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