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이렇게 계산해요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뗀 세금(간이세액)은 어림값이라, 이듬해 1~2월에 실제 1년 세금을 다시 계산해 더 뗀 만큼 돌려주고 덜 뗀 만큼 더 걷습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 카드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 결정세액.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10%)를 이미 뗀 세금과 비교합니다. 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를 넣는 것과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중 세금이 적은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연봉 5,000만 원(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1인 가구, 신용카드 1,500만 원·체크카드 500만 원
총급여 4,760만 원 − 근로소득공제 1,213만 원 − 인적공제 150만 원 − 4대보험 4,625,484원 − 카드 소득공제 196만 5,000원 = 과세표준 27,379,516원
산출세액 2,846,927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 원 = 결정세액 2,186,927원 · 지방소득세 218,692원
이미 뗀 세금(간이세액 190,556원 × 12 + 지방소득세) 2,515,344원 − 1년 세금 2,405,619원
2월에 돌려받는 돈 109,725원 · 카드를 쓰지 않았다면 214,500원을 더 내요
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
|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영화·운동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되고,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20세 이하 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자녀 1명 275만, 2명 이상 300만 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 원 이하는 문화 포함)으로 300만 원(7천만 원 초과 2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세액공제 한눈에
| 항목 | 공제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 55%, 넘는 부분 30% · 총급여별 한도 74만~20만 원 |
| 자녀 (2006~2016년생) | 1명 25만 · 2명 55만 ·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더 |
| 올해 출산·입양 | 첫째 30만 · 둘째 50만 · 셋째 이상 70만 원 |
| 연금저축·IRP | 합계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1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2%) |
| 보장성 보험료 | 100만 원까지 12% |
| 의료비 | 총급여 3% 넘는 금액의 15% (700만 원까지) |
| 교육비 · 기부금 | 15%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 30%) |
| 월세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까지 1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5%) |
언제, 어떻게 하나요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카드·보험·의료비·교육비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냅니다. 회사가 정산해 보통 2월 급여(늦으면 3월)에 돌려주거나 더 뗍니다.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가 1~2월에 정산해 보통 2월 급여(늦으면 3월 급여)에 더해 주거나 뺍니다. 회사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하므로 그 전 급여에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가 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넘은 부분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소득에서 빼 주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기본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원)까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왜 세금을 더 내나요?
매달 월급에서 뗀 세금(간이세액)이 1년 실제 세금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매달 많이 받았는데 연말에 요건이 안 되거나, 상여금이 많았던 경우에 자주 생깁니다.
월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면 1년 월세(1천만 원까지)의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주민등록 주소가 그 집이어야 합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 근로소득 연말정산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원천징수 방식(80·100·120%), 상여금, 공제 요건(부양가족 소득·나이), 회사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