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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차수당 계산기

기본급과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통상시급과 미사용 연차보상금을 1초 만에 산출합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 반영 ·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60조 · 최근 업데이트 2026.09.13

원
20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직접입력
시간
시간
일
3일 5일 10일 15일 25일
⚠️

내 연차수당 0원 방지 체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법정 절차(서면 통보 2회)를 적법하게 마쳤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 청구권이 소멸되어 0원이 됩니다. (단, 이메일/카톡 공지는 판례상 무효)

미사용 연차수당 예상금액

574,163 원

기본 통상시급 기준 법정 보상액 산출치

💡 미사용 5일 기준 · 통상시급 14,354원

1일 연차수당

114,833원

통상시급

14,354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2026년 급여별 연차수당 실수령액

미사용 5일 ·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통상급여 통상시급 1일 연차수당 5일 연차수당
200만원 9,569원 76,555원 382,775원
250만원 11,962원 95,694원 478,469원
300만원 14,354원 114,833원 574,163원
350만원 16,746원 133,971원 669,856원
400만원 19,139원 153,110원 765,550원
450만원 21,531원 172,249원 861,244원
500만원 23,923원 191,388원 956,938원

✨ 2026년 주요 급여별 미사용 5일 연차수당 한눈에 보기

* 미사용 연차 5일, 주 40시간(월 209시간), 1일 8시간 기준

월 200만 · 약 38만원
월 250만 · 약 48만원
월 300만 · 약 57만원
월 350만 · 약 67만원
월 400만 · 약 77만원
월 500만 · 약 96만원

📌 2026년 연차수당 법정 계산 공식 및 원리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보상금)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법정 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을 때 남은 휴가 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 산출 공식
·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 8시간)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산출 배경입니다. 주 40시간(월~금 8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 8시간이 가산되어 주당 48시간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48시간 × 4.345주) = 208.57시간(올림하여 209시간)이 도출됩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vs 제외되는 급여

통상임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항목만 엄격히 포함됩니다.

항목 구분 포함 여부 판단 기준 및 세부 설명
기본급 포함 ✓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고정 지급되는 기본 임금
식대 (월 20만원 한도) 포함 ✓ 출근 일수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매월 정기 고정 지급 시 포함
직책수당 / 직급수당 포함 ✓ 특정 직위나 직책 수행자에게 고정 지급되는 수당
고정 정기상여금 포함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지급 기준이 사전에 확정된 정기 상여
연장·야간·휴일수당 제외 ✗ 실제 초과 근무 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변동되는 수당
경영성과급 / 인센티브 제외 ✗ 회사의 영업 실적이나 성과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급

🗓 1년 미만 입사자 vs 1년 이상자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속 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 구조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구분 법정 연차 발생 기준 최대 발생 일수
입사 1년 미만자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입사 1년 이상 (만 1년 재직)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기본 15일 부여 기본 15일
3년 이상 근속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한도
⚠️ 1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주의사항 (대법원 2021다227100 판례)
만 1년(365일)을 채우지 못하고 11개월 차에 퇴사하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 중 미사용 일수만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365일을 채우고 퇴사해야 15일의 연차가 추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가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로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 적법한가요? ▾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반드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종이 문서)'을 전달해야 유효합니다.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된 정식 전자결재 문서가 아닌 단순 메신저, 이메일, 사내 인트라넷 공지는 법적 무효이므로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다른 미지급 임금과 함께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을 넘길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 됩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소득세)과 4대보험이 공제되나요? ▾
네, 공제됩니다. 연차수당은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정규 급여와 합산되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단, 퇴직으로 인해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4대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월액 산정에서는 제외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직장인 권리 방어

카톡·이메일 연차촉진은 무효!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 받는 법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알렸더라도 법적 촉진 절차를 위반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연차 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종이 문서)' 통보만 유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개인별로 남은 일수를 적은 종이 서면을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사내 메신저, 단체 카카오톡, 이메일 통보는 법적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퇴사 시 회계연도 vs 입사일 기준 대조 필수: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했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법정 기준인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더 일수가 많은 쪽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아야 합법입니다.

Q. 1일 치 연차수당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요?

1일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직책수당, 식대 등)을 월 통상근로시간(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잔여 연차 일수로 산출됩니다.

Q.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평소에는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 일수가 더 많다면 그 차이만큼 회사가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이미 부여된 연차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환수할 수 없습니다.

Q.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 개수와 소멸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개씩 최대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모두 소멸합니다. 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1년 시점에 소멸된 잔여 연차는 다음 급여일에 전액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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