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반영 · 가입기간 및 연령별 예상 수급일수와 총 수령액
최근 업데이트 2026.09.13 | 데이터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ei.go.kr)
총 예상 실업급여 수령액
총 240일간 지급 (약 8.0개월)
1일 구직급여액
0원
월 환산액 (30일)
0원
적용 기준
하한액 적용
실업인정 회차별 지급 일정 (고용센터 실무 기준)
1차 8일분 지급 후, 2차부터 28일(4주) 간격으로 분할 입금됩니다.
| 회차 | 지급 일수 | 회차별 예상 입금액 | 누적 수령액 |
|---|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4대 상황 체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3대 진실, 팩트체크
고용노동부 및 고용보험(ei.go.kr) 공식 고시 기준 팩트체크입니다.
아닙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곤란(사업장 이전·이사),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정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입증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퇴사 전 받을 수 있는 법정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함정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라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일'만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로자는 통상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안전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월 약 198만원), 1일 하한액은 64,192원(월 약 192만원)으로 좁은 밴드에 묶여 있습니다. 실직 전 평소 받던 월급과의 차이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대조해 생활비를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사 후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근속 6개월과 다른가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알바나 단기 일용직을 해도 되나요?
퇴사 전 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처리해 줘야 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하거나 조기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 때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근무기간이 6개월 넘었는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 재직일수가 180일이 넘더라도 실업급여 기준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은 제외되고 일요일(주휴일)과 평일 근로일만 산입되므로, 통상 만 7개월에서 8개월 이상 근무해야 안전하게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Q. 2026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과 상한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상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하여 산출되며, 1일 64,192원(월 1,925,760원, 30일 기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Q. 회사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을 받았는데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없습니다. 권고사직 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나 합의금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박탈 사유가 아닙니다. 단,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상의 상실사유 코드가 반드시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퇴사 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