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의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금 덜 받지 않기 위한 필수 팩트체크
회사가 잘못 계산하거나 누락하기 쉬운 법정 퇴직금 기준을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검증했습니다.
아닙니다. 정기 상여금의 3/12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1일 평균임금 산정에 의무 가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무조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법정 퇴직금이 보장됩니다. 재취업 전까지의 생활비 계획은 실업급여 계산기 로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세금 낭비입니다. 일반 계좌로 받으면 국세청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어 차감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월 실수령액과 비교하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확인하세요.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강행규정으로 퇴직 전 작성한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덜 받지 않는 법 & 14일 초과 시 연 20% 이자 청구
회사에서 계산해 준 퇴직금 명세서를 무턱대고 서명하면 수십~수백만 원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직접 대조해 보세요.
퇴직 전 3개월간 질병, 무급휴직, 연장근로 축소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기본급 기준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기본급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출했다면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퇴직금을 DC형으로 받으면 세금이 다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불리한가요?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Q.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 금액에 포함되나요?
네, 전액 반영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기 지급 기준이 있는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25%)와 퇴직 전 이미 발생하여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법적으로 합산되어 1일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100% 지급이 전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무늬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 수습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모두 포함됩니다. 정직원 전환 전의 인턴 및 수습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이므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에 퇴사하는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줄어든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불리해지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의 정상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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