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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완벽 가이드 — 받는 조건·계산법·못 받았을 때 대처법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9월 15일


홈 > 급여·노동 > 주휴수당 가이드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 완벽 가이드 — 받는 조건·계산법·못 받았을 때 대처법

“주휴수당? 사장님이 최저시급에 다 포함됐다는데 맞아?”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별도 임금입니다. 5인 미만 가게도 예외 없습니다. 받는 조건, 정확한 계산법, 안 줄 때 신고하는 법까지 알바생이 진짜 궁금한 것만 정리합니다.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1. 주휴수당이란 — 안 쉬어도 주는 하루치 임금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쉽게 말해, 일주일 성실히 일하면 주 1일치 임금을 보너스처럼 더 주는 것입니다.

핵심: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에 포함된 게 아니라 별도입니다. “우리는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하려면, 시급이 최저시급 + 주휴분(약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이면 최저시급 10,030원 × 1.2 = 12,036원 이상을 줘야 “주휴 포함”이 성립합니다.

2. 받는 조건 3가지 (5인 미만도 포함)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정해진 근무일 개근 —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 다음 주 근로 예정 — (퇴사 주도 개근 시 지급, 아래 FAQ 참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무조건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어”는 거짓말입니다. 연장·야간 가산수당은 5인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주휴수당은 동네 편의점·카페·식당 어디든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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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실질 시급을 즉시 산출합니다.

3. 계산법 — 내 시급·시간이면 얼마?

주휴수당 공식은 이렇습니다: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예시: 시급 10,030원, 주 20시간 근무 (주 4일 × 5시간)

  •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0,030원 = 40,120원/주
  • 월 환산(4.34주): 약 174,120원
주 40시간(풀타임)이면: 주휴시간이 8시간 꽉 차서, 주휴수당 = 하루치 임금 = 8 × 시급입니다. 시급 10,030원이면 주당 80,240원이 추가됩니다.

4.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조견표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입니다.

주 근무시간 주휴시간 주휴수당(주) 월 환산(약)
15시간 3.0시간 30,090원 130,591원
20시간 4.0시간 40,120원 174,121원
25시간 5.0시간 50,150원 217,651원
30시간 6.0시간 60,180원 261,181원
40시간 8.0시간 80,240원 348,242원
놓치기 쉬운 돈: 주 20시간 알바면 주휴수당만 월 17만 원입니다. 1년이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주휴수당 없다”는 말에 넘어가면 이만큼을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5. 실질 시급의 진실 — 최저시급 ≠ 실수령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아집니다.

2026년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 표면 최저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12,036원 (약 20% ↑)
따져볼 점: 시급 12,000원이라고 자랑하는 알바 공고가 사실은 “주휴 포함”이라 실제로는 최저시급과 다를 바 없을 수 있습니다. 공고의 시급이 주휴 포함인지 별도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6. 사장님이 안 주려고 쓰는 꼼수 4가지

현장에서 주휴수당을 회피하려고 쓰는 대표적 방법들입니다. 알아두면 당하지 않습니다.

  • “주 14시간 계약”으로 쪼개기 —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해 주휴수당 회피. 단, 실제 근무가 15시간 이상이면 실질 기준으로 청구 가능
  • “주휴 포함 시급”인데 최저시급만 지급 — 포함이라면 12,036원 이상을 줘야 함. 10,030원이면 미지급
  • “5인 미만이라 없다” — 거짓말. 사업장 규모 무관
  • 주마다 근무일을 바꿔 개근 못 하게 — 사용자 귀책으로 못 채운 건 개근으로 인정

7. 못 받았을 때 — 신고와 소급

주휴수당은 임금입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이고, 아래로 대응합니다.

  • 1단계: 근무기록(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 확보
  • 2단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온라인 5분)
  • 3단계: 근로감독관 조사 → 대부분 여기서 지급 시정
소멸시효 3년: 못 받은 주휴수당은 과거 3년치까지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만둔 알바라도 3년 이내라면 받을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진정을 넣으세요. 퇴사했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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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 제외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며, 주휴수당은 예외가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못 받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은 14시간인데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실질 근무시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깎이나요?▾
아닙니다. 출근 자체를 했다면 지각·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근(무단 포함)이 있는 주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바 그만두는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퇴사하는 주에도 마지막 근무일까지 개근하고 퇴직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다른 급여와 합산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월 소득이 낮은 알바생 대부분은 실제 부담 세금이 거의 없고,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데 시급이 최저시급이면?▾
“주휴 포함”이 성립하려면 시급이 최저시급 + 주휴분(약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이면 12,036원 이상이어야 하며, 10,030원이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청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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