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중고차 구매 시 부담하는 취득세와 공채매입 손실을 2026년 최신 세율로 정밀 계산합니다.
2026년 지방세법 및 시행령 반영 · 기준: 지방세법 제12조·제150조(위택스) · 최근 업데이트 2026.09.13
총 예상 취등록 비용 (실부담액)
0 원
취득세 + 공채 즉시매도 손실 + 부대비용 합계
취득세 (감면 반영)
0원
공채 즉시매도 손실
0원
등록면허세·인지대
0원
취득일로부터 60일,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20%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인수일(신차 출고일·중고차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지므로, 등록(인수 후 15일 이내)과 함께 위택스·이택스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방세법 제12조 기준 (비영업용 차종별 취득세율 및 감면)
| 차종 구분 | 취득세율 | 감면 한도 | 산출 취득세 |
|---|---|---|---|
| 일반 승용차 | 7% | 없음 | — |
| 경차 (1,000cc 이하) | 4% | 취득세 75만원 이하 면제 | — |
| 화물·승합차 | 5% | 없음 | — |
| 전기차 | 7% | 최대 140만원 | — |
| 하이브리드 | 7% | 최대 40만원 | — |
* 일반 승용차(7%)·서울 등록(공채 20%·할인 13%) 기준
차량을 등록할 때 드는 실비용은 '취득세'와 '공채매입 손실', 그리고 소액의 '부대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등록세는 2011년 취득세로 통합되어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는 등록 시 의무 매입이지만, 대부분 창구에서 즉시 되파는 '할인 매도'를 선택합니다. 이 경우 액면가 전액이 아니라 할인율(약 13%)에 해당하는 금액만 실제 손실이 됩니다.
"중고차는 취득세를 안 내거나 아주 조금만 내나요?"
아닙니다. 중고차도 승용 기준 7% 취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지방세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므로, 지인 간 저가 거래로 신고해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과세되어 세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공채매입비 전액을 그대로 손해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채는 즉시 되팔 수 있어 실제 손실은 액면가의 약 13% 수준입니다. 예컨대 3,000만 원 차량의 서울 공채 액면가는 600만 원이지만, 즉시매도 시 실손실은 약 78만 원입니다. 만기(5~7년)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감면은 따로 신청해야 받는 건가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등록 시점에 자동으로 취득세 산출액에서 최대 140만 원(하이브리드 40만 원)이 차감됩니다. 감면액이 산출 취득세보다 크면 취득세는 0원이 됩니다.
구매 계약 전에 알아두면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공채는 즉시매도 선택
현금 여유가 없다면 창구에서 공채를 즉시 할인 매도하세요. 액면가의 약 13%만 부담하면 되어 목돈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친환경차 감면 활용
전기·수소차 최대 140만원, 하이브리드 40만원이 자동 감면됩니다. 동급 내연기관차 대비 취득 단계 세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3. 경차·다자녀 감면 확인
경차는 취득세 75만원 이하 면제,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감면(승용 최대 140만원)이 적용됩니다.
4. 연납·카드 무이자 활용
취득세는 지방세 카드 무이자·부분무이자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 전 카드사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딜러 견적서의 '차량 가격'과 실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다릅니다. 승용차 기준 차량가의 7% 취득세와 지역 공채 손실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실부담 총액을 알아야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는 7%, 경차(1,000cc 이하)는 4%, 화물·승합차는 5%입니다.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별도 등록세는 없으며, 전기차는 최대 140만 원, 하이브리드는 4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이 자동 적용됩니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은 차량 등록의 법정 의무입니다. 액면가는 차량가에 지역 요율(서울 20%·광역시 12%·기타 8%)을 곱해 정해지지만, 창구에서 즉시 할인 매도하면 실손실은 액면가의 약 13%에 그칩니다. 만기(5~7년)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인수일(신차 출고일·중고차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전국은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온라인 납부하거나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현장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