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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2026년 재산세(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를 1주택 특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반영해 즉시 계산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0·111조(과세표준·세율)·제112조(도시지역분) · 위택스 · 최근 업데이트 2026.10.07

🚨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연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특례세율로 세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내 고지서가 맞게 나왔는지, 얼마가 정상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예상 재산세 (연 총액) 29.9만원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43%
과세표준1억 2,900만원
재산세 본세99,000원
도시지역분 (0.14%)180,600원
지방교육세 (본세 20%)19,800원
연 재산세 총액299,400원
7월(1기) 149,700원 9월(2기) 149,700원

※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15조, 지자체 조례). 세부담상한(105~130%)과 고지서에 함께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산세란? 계산 구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공시가격 전체가 아니라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고지서 총액이 됩니다.

계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적용 = 본세 → + 도시지역분(과표×0.14%) + 지방교육세(본세×20%) = 총액

📊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비율
1주택 · 공시가 3억 이하43%
1주택 · 3억~6억44%
1주택 · 6억~9억45%
다주택 · 법인 주택60%

📊 2026년 주택 재산세 세율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 9억 이하)

과세표준세율
6,000만원 이하0.05%
6,000만~1.5억3만원+초과분 0.1%
1.5억~3억12만원+초과분 0.2%
3억 초과42만원+초과분 0.35%

일반세율 (다주택·법인·공시가 9억 초과 1주택)

과세표준세율
6,000만원 이하0.1%
6,000만~1.5억6만원+초과분 0.15%
1.5억~3억19.5만원+초과분 0.25%
3억 초과57만원+초과분 0.4%

🗓 재산세 납부 시기

주택 재산세는 7월(1기분, 16~31일)과 9월(2기분, 16~30일)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한 번에 부과됩니다. 토지는 9월, 건물은 7월에 부과됩니다.

팁: 재산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무이자 할부·포인트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이택스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7월(1기, 16~31일)과 9월(2기, 16~30일)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가요?▾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만드는 비율입니다. 2026년 다주택·법인 60%, 1주택은 공시가 3억↓ 43%, 3~6억 44%, 6억 초과(9억↓) 45%입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는 무엇인가요?▾
공시가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돼 재산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재산세에 추가로 붙는 세금이 있나요?▾
도시지역은 과세표준의 0.14%가 도시지역분으로, 재산세 본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고지서 총액은 이 셋의 합입니다.

본 계산기는 지방세법 기준 주택 재산세 참고용 도구입니다. 세부담상한, 주택연금·임대주택 감면, 재산세 특례지역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