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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등록연도만 입력하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 자동차세·차령 경감·1월 연납 할인을 2026년 최신 세율로 정밀 계산합니다.

2026년 지방세법 반영 · 기준: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위택스 · 최근 업데이트 2026.09.16

🚨

매년 내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챙기고 계신가요?

1월에 연납만 신청해도 2,000cc 기준 매년 약 2만 4천 원, 5년이면 약 12만 원을 아낍니다. 대부분 몰라서 그냥 냅니다 — 내 차 세액과 할인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cc
경차 998 준중형 1598 중형 1998 준대형 2497 대형 3342
년

신차·2년 이내면 비워두거나 올해 연도를 입력하세요 (차령 경감 없음).

🚗 자동차세 계산 방법 (2026년)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한 본세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계산합니다. 배기량 전체에 해당 구간 단가를 곱합니다(누진 아님).

배기량cc당 세액 (비영업용)예시 (연 본세)
1,000cc 이하80원1,000cc → 8만 원
1,600cc 이하140원1,600cc → 22.4만 원
1,600cc 초과200원2,000cc → 40만 원
지방교육세: 위 본세에 30%가 더해집니다. 예) 2,000cc = 본세 40만 원 + 교육세 12만 원 = 연 52만 원.

📊 배기량별 연 자동차세 조견표

신차(차령 경감 없음)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별 연간 자동차세입니다.

배기량본세지방교육세연 자동차세
1,000cc80,000원24,000원104,000원
1,600cc224,000원67,200원291,200원
2,000cc400,000원120,000원520,000원
2,500cc500,000원150,000원650,000원
3,000cc600,000원180,000원780,000원
읽는 법: 2,000cc 차량은 연 52만 원, 즉 6월·12월에 각 26만 원씩 냅니다. 차령이 오래될수록 아래 경감표만큼 줄어듭니다.

📉 차령별 자동차세 경감 (3년차부터)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본세가 경감되며, 12년차 이상은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차령경감률차령경감률
1~2년0%8년30%
3년5%9년35%
4년10%10년40%
5년15%11년45%
6년20%12년 이상50%
7년25%——

🔍 자동차세 vs 자동차 취등록세, 뭐가 다른가요?

헷갈리기 쉬운데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취등록세는 살 때 한 번, 자동차세는 보유하는 동안 매년 냅니다.

구분자동차 취등록세자동차세
납부 시점차 구입 시 1회매년 (6·12월)
기준차량 가격배기량(cc)
세율취득세 7%(승용) 등cc당 80~200원 + 교육세 30%
성격취득 단계 세금보유(재산) 세금
차 구입 시 등록비용이 궁금하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매년 내는 보유세는 이 페이지에서 계산하세요.

🗓 납부 시기와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1월에 연납하면 1년치를 한 번에 내고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습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할인폭이 줄어듭니다(3월 약 3.8%, 6월 약 2.5%, 9월 약 1.3%).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위택스(wetax.go.kr) 접속 또는 위택스 앱 설치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자동차세 → 연납 신청] 선택
  3. 보유 차량과 할인 적용된 연납 세액 확인
  4. 계좌이체·카드로 납부 (카드 무이자 할부·포인트 혜택 확인)
  5. 한 번 신청하면 이후 매년 1월 자동 안내를 받을 수 있음
팁: 연납은 1월이 가장 할인율이 큽니다. 놓쳤다면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폭이 줄어듭니다.

⚠️ 자동차세를 안 내면?

납부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커집니다.

가산금: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즉시 붙고, 계속 미납하면 매달 0.66%(중가산금)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압류)와 차량 압류도 가능합니다.
전기차·영업용: 전기차 등 배기량 없는 비영업 승용차는 정액(연 10만 원 + 교육세), 영업용은 별도 낮은 세율입니다.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내연기관 승용차 기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기량(cc)에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곱해 본세를 구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예) 2,000cc = 40만 + 12만 = 연 52만 원.
자동차세와 취등록세는 뭐가 다른가요?▾
취등록세는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차량 가격 기준)이고, 자동차세는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배기량 기준)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차령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본세가 경감되고 12년차 이상은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지방교육세도 경감된 본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월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2026년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약 4.6%(연세액 × 11/12 × 5%)가 공제됩니다. 연세액 52만 원이면 약 2만 4천 원 할인. 늦을수록 할인폭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1년에 두 번,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1월 연납하면 1년치를 한 번에 내며 할인을 받습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하면 매달 0.66%(최대 60개월)가 추가됩니다.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차량 압류도 가능합니다.
전기차·영업용 차량은요?▾
전기차 등 배기량 없는 비영업 승용차는 정액(연 10만 원 + 교육세)입니다. 영업용은 비영업용보다 낮은 별도 세율입니다.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내연기관 승용차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지방세법 자동차세 세율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모의 계산기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차령 산정 기준, 지자체, 감면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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